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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용역계약 종료, 프리랜서 대신 사업자 직접 신고' 법안 발의 - “행정편의 위해 거래 관계에서 약자인 프리랜서가 계약해지 신고"

이민호

  • 기사등록 2021-02-02 1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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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재조정을 위해 용역계약의 종료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사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프리랜서들은 매년 11월이 되면 전년도에 일감을 줬던 사업자를 찾아다니기 바쁘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해촉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다”라며, “이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지 않으면 올해 소득이 없더라도 지난해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조정,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프리랜서의 소득이 제때 파악되지 않는 제도를 지적했다. 예를 들면 프리랜서는 수입이 발생할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만 2021년도 소득은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져야 파악되며,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는 이를 기초로 2022년 11월 조정되고, 2023년 10월까지 부과된다. 프리랜서가 직접 소득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미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장 의원은 “거래 관계에서 약자인 경우가 많은 프리랜서에게 계약해지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에만 치중하여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라면서 “매년 반복되는 해촉증명서 발급과 제출로 건고공단 일선 직원들도 과중한 민원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엔 용역계약 종료 등의 사실을 사업자가 건보공단에 직접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프리랜서가 별도의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보료가 재조정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가 구축되면 해촉증명서 대란은 해소될 수 있지만, 그때까지 프리랜서들의 어려움을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조속히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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