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기자
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될 뿐(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교통사고 책임은 모두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개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현장 경찰관·소방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돼왔다.
특히, 작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 왔다.
이러한 '신속한 현장도착'과 '안전 운전'이라는 딜레마 해결을 위해 국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 등 총 9개 특례를 추가하고,(도로교통법 제30조제4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시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개정)
경찰청과 소방청에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신속한 현장출동 및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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