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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24‧홈택스 등 주요 공공 홈페이지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 과기부, 인증사업자 평가기관 신규선정…민간 전자서명 도입 본격화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돼 민간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 부여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1-01-11 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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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앞서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해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월 13일부터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한다. 국세청도 1월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에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1월 29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으로 신규 선정한 바 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의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받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승인을 받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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