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기자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는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작업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돼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11만명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체되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부의장은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했었거나 현재 거주 중인 주민에 대해서도 원안위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며, 더욱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원전 인근 주민의 목소리는 외면돼왔다”며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원전 인근 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영향조사가 폭넓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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