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강희욱 기자
지난 4일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학교는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회의실 앞에서 "공중이용시설 관련 소상공인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학교도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시행돼 중대재해법을 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로, 업종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종은 5인 미만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330평)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에 정의당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면적이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2.51%, 10인 이하 사업장은 전체의 91.8%"라며 "상당히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성명서를 내고 “소규모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당장 적용하기 어려울수록,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정부의 예산과 인력 지원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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