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정지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3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건설기준이 완화된다. 도심 내 1~2인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주택건설 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20~50%)하고,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은 7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금까지는 시·도 조례로만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자치구 조례로도 확대하였다.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최근 창문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안전유리난간이 설치되는 경우 기존 철재난간에 설치하느라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2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