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정지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또한,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주택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은 300세대에서 100세대로,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50동에서 30동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한편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 설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기존 2개 대지 간 100m에서 서로 간 500m까지 가능해졌다.
적용 대상은 ▲빈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됐다.
다음으로는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기술인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개선된다.
끝으로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옥상으로의 원활한 대피가 가능토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평상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되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1월 8일 시행되며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확대되어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하지만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됐던 건축 제도를 정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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