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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고충처리인 선임 의무 이행 언론사 70.5%에 그쳐 - 55.1%만 고충처리인의 활동실적 공표, 일반 일간신문 준수율 낮아 - 의무 불이행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1-01-05 14: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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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제도 공표 방법 중 '홈페이지 하단 고충처리인 메뉴 등록'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미운영 언론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은 언론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운영된다. 의무 대상자는 종합편성·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다. 해당 사업자는 ▲고충처리인 선임,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보수 등에 관한 사항 공표, 매년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공표 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전수조사 결과, 조사 대상 390개사 중 70.5%(275개사)는 고충처리인을 선임하고, 66.4%(259개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했지만, 고충처리인의 활동실적을 공표한 언론사는 55.1%(215개사)에 머물렀다. 방송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준수율이 높았으나,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는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사업자들이 ‘고충처리인’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제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발행 중지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조사가 어려운 신문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올해 하반기에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고충처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고충처리인’은 언론의 자율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다.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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