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16개월 정인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은 현행 '아동학대 처버렝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①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에 대해 현행 5년이상을 10년으로, 3년이상을 6년으로 처벌 수준을 2배로 강화 ②아동학대치사 또는 중상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③아동보호 이행실태 조사 등 법원의 의무를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음주운전 무관용 처벌법은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에 발의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법'에 더해서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 ①음주운전으로 면허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 ②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 형광표시 등이 되어있는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여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산재사망 무관용에 대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한다. 기업의 살인행위를 원척적으로 막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노 의원은 "불과 16개월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철저히 무관용으로 처벌하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등 확실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동학대 뿐 아니라 음주운전과 산재사망사고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기에 엄격하게 무관용 처벌을 통해 재발률을 낮춰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번에 발의하는 ‘국민생명존중 무관용 3법’을 통해, 아동학대와 음주운전, 산재사망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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