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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삭제 제한하는 '플로팅광고' 구체적 유형‧사례 제시…위반행위 신고 창구 개설 -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발간·배포 - 기존 단순 나열식 세부유형 재편, 세부유형별 구체적 위반 사례 담아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0-12-31 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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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아울러, 방통위 홈페이지에 이용자의 신고 창구를 신규 개설해 이용자가 직접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플로팅광고의 삭제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세부유형을 마련해 시행해 왔으나, 새로운 형태의 위반 광고가 지속 등장해 이용자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안내서를 발간·배포하게 됐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단순 나열식의 세부유형을 재편해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유형별 구체적 위반 사례를 담았다. 세부 유형에는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그 밖의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등 총 4개 유형 및 각 유형별 상세 위반 형태를 제시했다.

특히, 위반 사례로는 ▲삭제표시 클릭 시 새로운 팝업 형태의 광고를 생성하거나,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고 마우스 커서를 광고화면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를 노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위반 사례를 다수 반영했다.

또한, 안내서에는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 및 개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및 절차, ▲부가통신사업 신고 절차 등도 담겨있다.

방통위는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이용자 신고센터를 방통위 홈페이지 및 이용자정보포털에 개설·운영한다. 방통위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플로팅광고 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거나 이용자정보포털에 접속해 신고내용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플로팅광고가 계속 등장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안내 등 다각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안내서 주요 내용 (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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