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정지호 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감염병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또한 ▲감염병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시행규칙에 따라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방역지침 위반 시설 · 장소의 운영중단 행정처분 기준 (자료=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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