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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전파 위험시설 방역지침 어길 시 3개월 이내 운영중단…5차 위반 시 폐쇄 - 12월 3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후 시행 -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로 성명, 성별, 나이, 주소 등 규정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0-12-30 09: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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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감염병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또한 ▲감염병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시행규칙에 따라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방역지침 위반 시설 · 장소의 운영중단 행정처분 기준 (자료=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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