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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말연시 집콕 외식생활 지원한다…29만건 29억원 환급 - 7개 배달앱, 카드사와 연계 시스템 구축 완료돼 29일 10시부터 개시, 나머지 4개 배달앱 추후 참여 예정 -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 주문·결제 2만원 이상 총 4회 시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 환급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0-12-28 17: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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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여건에 맞게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12월 29일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3차 추경 사업으로 추진된 외식 할인 지원사업은 8월 14일부터 개시됐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8월 16일 0시를 기해 1차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여건 개선에 따라 방역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10월 30일 재개했으나, 11월 중순 이후 수도권의 방역 상황이 크게 악화돼 방문 외식 자제 차원에서 11월 24일 재차 중단됐다. 중단 전까지 총 324만명이 응모해 347만건(2만원 이상)을 결제했으며 이중 목표실적 달성은 29만건으로 12월에 카드사를 통해 29억원이 환급 또는 캐시백으로 지급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촉발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양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식분야 매출은 11월 2주를 기점으로 매주 큰 폭으로 하락해 최근 전년 대비 42.7%까지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있으며,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방역관리 특별대책’이 시행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방역당국에서 모임 자제 등을 적극 권고 하는 상황을 고려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을 우선 재개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가 음식점 이용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324만명의 소비자가 이미 응모해 실적을 채워가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배달앱에서의 외식 실적을 카드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행사에 참여할 배달앱을 모집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지난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공개 모집을 실시했으며, 많은 공공 및 민간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도 필요최소한으로 설정했다.


응모 결과, 총 11개 배달앱이 참여를 희망했고, 이 중 7개 배달앱은 카드사와 연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12월 29일 10시부터 개시하며, 나머지 4개 배달앱은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방역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당초 주말에 한해서 진행하던 행사를 주중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로 배달외식은 증가한 점, 외식업소 중 배달 가능한 음식점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비대면 외식만 우선 재개하는데 우려가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감소된 매출 보전 차원에서 포장·배달 영업을 도입하는 많은 음식점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대인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비대면 외식부터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음식점은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내년도 사업은 외식할인지원에서 배제되는 음식점이 없도록 보완해 추진하고, 외식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비대면 영업 방식 도입도 도울 계획이다.

 

중단 전까지 국민들이 외식할인 지원에 참여했던 응모, 카드 사용 실적 등은 재개 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새롭게 행사에 참여하려는 국민들께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를 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 총 4회를 해야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된다.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돼 있는 경우에 한해 외식 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실적 확인 체계의 제약으로 반드시 배달앱을 통해서 포장과 배달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것만 실적이 인정되니 주의를 요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방문하여 포장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방문하여 현장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를 통해서,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당해 배달앱에 문의해야 한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여 이제는 국민 모두가 방역 최일선에 있다는 인식하에 연말연시에는 가급적 비대면 외식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했으며, “방역 수칙 준수를 적극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비대면 외식에 대해서만 사업을 재개하지만,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외식에 대한 할인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외식 활성화 캠페인 홍보 포스터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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