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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96.7% 전년보다 개선됐다 - 전반적 거래관행 개선, 계약서면 미교부 및 대금 미지급 행위 등 지속적 점검 필요 - 제조・용역・건설업 총 10만개 업체 2019년 하도급 거래 대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0-12-21 16: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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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1일 2020년도에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개 업체의 2019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원사업자는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 등 총 1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24만 5417개) 중 9만개 업체를 선정해 진행됐다.

 

하도급업체들 중 96.7%가 전년도(95.2%)에 비해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 거래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했고, ‘현금성 결제비율’(90.5%→93.5%)이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 (56.8%→67.4%) 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비율(7.9%→12.7%), 하도급계약 시 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비율(23.3%→29.0%)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금 미지급‧지연지급이나 구두계약 관행에 대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도 하도급거래 상황의 개선정도 및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하도급거래 상황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하고 공정위의 하도급정책 및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상황 개선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통계적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해 표본선정 방식 및 설문조사표를 대폭 개편하였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

 

공정위가 그간 추진한 법 집행 강화 및 제도 개선에 힘입어 하도급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온존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법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국가통계’ 승인을 추진하고, 개선된 하도급거래 통계의 정책적·학술적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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