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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0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 기업 인증서 수여…총 85개사 인증 - 서류 및 현장 심사, 공정위·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 거쳐 최종 선정 - 인력·조직 등 한계로 CCM 인증 도입 힘든 중소기업 위해 일부 심사기준 간소화, 기업 맞춤형 교육 제공 예정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0-12-18 17: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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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83개 기업들(신규평가 22개사, 재평가 61개사)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별도의 인증서 수여식 행사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2020년 CCM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일 ‘제 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 심사, 공정위·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하반기 신규인증 기업 명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하반기 처음으로 CCM을 도입한 기업 22개사, CCM 운영에 대해 재인증을 받은 기업 61개사 등을 포함하여 CCM 인증기업 수는 총 185개에 이르게 됐다.

 

특히, 이번 신규인증을 받은 기업 22개사 중 중소기업이 12개사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지방공기업 및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인증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 문화가 민간과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공사, 렌터카 업체, 여행 플랫폼, 상조회사 등 소비자와 밀접한 업종의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돼, 소비자와 CCM 인증기업과의 생활 속 접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2월 3일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가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인증 등 소비자를 존중하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힘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지향적인 시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와 닿아 있는 기업 전반으로 CCM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확산 노력을 적극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증 대상별 특성 반영, 소비자 체감항목 비중 확대 등 심사지표 및 체계를 정비하고, 심사지표별 구체적 평가 척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인력·조직 등의 한계로 CCM 인증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부 심사기준을 간소화해 적용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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