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권익위, 학교 등 어린이·청소년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금지…금연구역 30M이내 법정화 추진 -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 권고…보건복지부 등 내년 12월까지 이행 완료 예정 -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밖 금연구역 범위 기존 10M이내에서 30M이내로 확대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0-12-16 14:15:21
기사수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동·청소년들을 담배 냄새와 모방흡연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등은 내년 12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시설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동안 허용되어 온 흡연시설 설치도 할 수 없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공청사·병원 등 대다수 공중시설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놀이시설 등도 포함되는데, 전국 13만 5097개소가 있다.

 

아동·청소년 시설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경우 국민신문고로 최근 3년간 3763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권익위가 전국에 실태조사한 결과 학부모 반대 등으로 실제 흡연실이 설치된 곳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으나 ▲쓰레기소각장 ▲옥상 ▲통학로 등에서 종사자·외부인 등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부 흡연자는 법상 흡연시설 설치가 가능한 점을 들어 흡연실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학교 내 흡연이 화재로 이어져 지난해 서울 Y초등학교에서 차량 19대와 학교 5층 건물이 전소돼 27억원의 피해를 내는 등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최근 3년간 4건에 달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밖의 법정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인 것도 너무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의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의견수렴한 결과 응답자 702명 가운데 아동청소년시설의 흡연실 설치에 69%(487명)가 반대했다. 또,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의 경계 밖 금연구역인 10M이내에 대해 87%(610명)가 더 넓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초·중·고교, 유치원·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흡연실을 일체 설치할 수 없게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밖 금연구역 범위를 기존 10M이내에서 30M이내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던 초·중·고교 경계 밖 금연구역도 30M이내로 법정화 해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학교 · 어린이집 등 시설 밖 금연구역 지정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이와 함께 초·중·고교와 유치원 시설 운영자는 종사자나 외부인 등 누구든지 시설 내외서 흡연하는 것을 적발하면 관할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금연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통보하고, 흡연위반 종사자에게는 외부에서 운영하는 금연프로그램 이수를 권고하는 등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관리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2%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흡연실 설치 금지, 시설 밖 금연구역 확대 등 이번 개선안이 실행되면 국민 누구든지 어린이와 청소년 시설 내외에서는 흡연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갖게 될 것이고, 흡연위반 사례의 감소로 이어져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22285
  • 기사등록 2020-12-16 14:15:21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미아동 345-1 일대, 25층 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 신속통합기획 확정 서울시는 23일, 수십 년간 개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을 통해 해당 지역은 북한산 경관을 살린 조망과 녹지축을 기반으로, 25층 내외의 아파트 1,2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시는 이번 개발이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주변과의 조화...
  2. “경기도 접경지, 버려진 집을 핫플로! 재탄생(Reborn)”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접경지역 시군과 협력해 2025년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에서 신청한 117개 가운데 정비 기준에 맞는 대상지 32개를 최종 선정해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선정된 대상지.
  3. 공장 보유 중소·중견기업 중 19.5%만 스마트공장 도입…대부분 기초단계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28일 「제1차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23년 7월)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중소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현황을 파악했다.실태조사 결과, 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163,273개사 중 스마트공장을...
  4. 서울시, 부동산 교란행위 70건 적발…“투기 수요 끝까지 추적”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혼란을 유발하는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70건의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자금출처 조사 등 정밀조사와 함께 위법사항 발견 시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서울시는 최근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등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계약 신고 ▲..
  5.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더욱 편리하고 친절해진 서비스 제공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대폭 강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4월 25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통해 가산세 걱정 없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