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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증명서, 1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로 무료 발급 가능 - 증명서 16종,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으로 손쉽게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근로복지공단 16종 및 외교부 여권 제 증명 등 6종 포함해 총 112종 증명서 발급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0-12-14 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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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과 행정안전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더 손쉽게 고용.산재보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6종의 증명서를 12월 14일부터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정책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가입자 증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가 연간 400만건에 달하는 등 증명서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그 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협업해 수요가 많은 증명서 16종을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고용 · 산재보험 증명서 16종 (자료=근로복지공단)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근로복지공단 16종 및 외교부 여권 제 증명 등 6종(12월 21일 발급 서비스 예정)을 포함해 총 112종의 증명서를 발급하며,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16종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서비스와 같은 민원편의 시스템을 지속 발굴해 국민에게 더욱 환영받는 고객중심의 ‘노동복지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홍보 포스터 (이미지=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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