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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NS홈쇼핑 실질수수료 36.2%로 가장 많아 - 실질수수료율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대·중소기업 격차도 소폭 감소 - 납품·입점업체의 실질적 부담 비용, 최근 점진적 하락 추세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0-12-09 17: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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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질수수료율는 TV홈쇼핑(29.1%) - 백화점(21.1%) – 대형마트(19.4%) - 아울렛·복합쇼핑몰(14.4%) - 온라인쇼핑몰(9.0%) 순으로 높았다. 각 업태별 실질수수료율가 가장 높은 브랜드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이다.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0.2~▲1.8%p 정도 낮아졌다. 다만, 쿠팡 등 일부 업체에서는 실질수수료율이 상승한 경우도 있다.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낮아졌으며,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와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간 수수료율의 격차도 대부분의 업태에서 감소했지만, 납품‧입점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명목수수료인 정률수수료율도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보다 높았다.

 

정률수수료율은 TV홈쇼핑(33.9%) - 백화점(26.3%) - 대형마트(20.0%) - 아울렛․복합쇼핑몰(18.0%) - 온라인쇼핑몰(1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업태별 정률수수료율가 가장 높은 브랜드는 롯데홈쇼핑(39.1%), 신세계백화점(27.1%), 이마트(24.1%), 뉴코아아울렛(22.8%), 쿠팡(22.5%)이다.

 

지난해 대비 정률수수료율은 대형마트(▲6.9%p)와 아울렛‧복합쇼핑몰(▲0.9%p)에서 하락했고, 온라인몰(0.5%p)과 TV홈쇼핑(0.2%p)에서는 상승했다.

 

상품군별 정률수수료율은 진‧유니섹스(TV홈쇼핑 41.1%), 셔츠‧넥타이(백화점 33.7%), 속옷‧모피(대형마트 29.9%) 품목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에서는 주로 직매입 거래를, 백화점(69.8%)에서는 주로 특약매입 거래를 하고 있다.

 

TV홈쇼핑(77.1%)과 온라인쇼핑몰(54.8%)은 위수탁 거래, 아울렛‧복합쇼핑몰(85.3%)은 임대을 거래의 비중이 높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41.8%), 대형마트(17.9%), 온라인몰(11.3%), 백화점(5.9%) 순이다.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금액의 비율은 편의점(1.7%), 대형마트(1.1%), 온라인몰(1.1%), 아울렛(0.5%) 순이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 금액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27.6%), 대형마트(14.4%), 온라인몰(11.9%), 백화점(10.0%) 순이다.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반품 부담금액의 비율은 백화점(2.7%), 대형마트(1.4%), 아울렛(0.6%), 온라인몰(0.5%) 순이다. 납품‧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등이 있다.

 

거래금액 대비 추가 비용 부담금액의 비율이 높은 업태는 편의점(6.9%), 온라인쇼핑몰(3.5%), 대형마트(3.1%) 순이다.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TV홈쇼핑(54.7%), 편의점(37.0%), 온라인쇼핑몰(26.1%) 순으로 높았고,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부담 금액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3.1%), 편의점(2.2%)과 대형마트(1.4%)에서 높았다.

 

물류배송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63.4%), 대형마트(18.1%)에서 높았고, 부담 금액의 비율도 편의점(4.8%), 대형마트(1.4%)가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서버이용비를 부담하는 납품업체 수의 비율(31.3%)과 부담금액의 비율(0.2%)이 가장 높았다.

 

상품판매총액 대비 납품·입점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이 최근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실질수수료율은 작년보다 낮아지고,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와의 수수료율 격차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TV홈쇼핑의 경우 일부 업체들의 정률수수료율이 40%에 육박하고 수수료율 40~50% 구간이 30.1%를 차지하는 등 판매수수료율의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또한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위수탁 거래금액의 2.6%, 특약매입 거래금액의 1.1%를 판매촉진비, 서버이용비 등으로 수취하는 등 다양한 추가 비용을 납품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쇼핑몰이 중요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판매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지우고 있어,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그간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와 추가 비용의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 왔다"며, "앞으로도 실태조사 조사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그 범위도 확대하여 중소 납품업체들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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