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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故김용균 군 2주기 앞두고 발전소 안전관리 점검 - 발전산업 안전대책 제도적 측면·현장 위험요인 측면 등 개선 추진 - 경상정비 분야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위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추진 중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0-12-08 16: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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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8일 화요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 관련 관계 차관회의(국조실, 산업·기재·고용부)를 개최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故김용균 군 2주기를 앞두고 발전소 안전관리를 점검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발전산업 안전대책의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후 1년여 동안, 정부는 제도적 측면·현장 위험요인 측면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연료·환경 설비 운전 분야는 올해 5월 노·사·전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경상정비 분야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또한, 정부는 안전펜스·조도 개선 등 사업장 내 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위험작업은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411명)을 채용하는 등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산재사고 은폐 시 처벌 강화·노동자의 위험성 평가 참여 보장 등 발전소 내부 사규를 개정했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화물차 관련 등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 등 현장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정 조치 후에 작업하도록 발전소 내에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이며, 현장에 안전 위주 작업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중대재해(사망 등)가 발생할 경우 발전 5사가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유사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응급환자 신속구호시스템 강화를 위해 닥터헬기 인계점 확보와 함께 정기적인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발전소 내 부속의원 및 중앙안전보건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는 등 보건의료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인 1조 인력 충원, 개정 산안법 현장 적용 등 여러 긍정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제도나 인식 개선이 현장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유감을 표하며,

 

“현장에서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라는 생각이 굳건히 자리 잡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관계부처는 발전소 안전관리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발전소 또한 발전소 내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무조정실이 앞장서서 챙겨나갈 계획이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또한 집중 추진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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