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욱 기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다음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3세로 내려간다. 이에 시민사회는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한 가운데, 주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법 개정 이후에도 만 16세 이상에만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 회원사인 13개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다음달 10일 이후에도 이용 가능 연령을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 회원사인 13개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다음달 10일 이후에도 이용 가능 연령을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들 13개사는 다트, 디어, 라임, 빔, 스윙, 씽씽, 알파카, 윈드, 일레클, 지쿠터, 킥고잉, 플라워로드, 하이킥 등이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주요 킥보드 업체가 대부분 포함돼있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면서 운전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요건을 없앴다.
이들은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의 최대 속도로 규정한 시속 25km에 관해서도 자율적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PMA는 법적으로 25km/h로 규정된 최고 속도 또한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의 시속 25㎞는 자전거의 보통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다. 게다가 법 개정 이후 보행자 바로 옆인 자전거 도로에서 달리게 된 데 대해서도 역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SPMA는 그동안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번 결정은 그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SPMA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를 향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자발적으로 결정했다"며 "안전한 이동이 전제돼야 전동 킥보드 산업도 발전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자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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