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 마련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실태조사 세부사항 규정 -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차별 금지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11-24 12:24:00
기사수정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이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27)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한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부착 기간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등도 구형했다.

 

검찰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사건으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복구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피해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기소된 한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100차례 넘게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해왔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씨는 조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21618
  • 기사등록 2020-11-24 12:24: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