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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20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 실시 - 전국 17개 시도 기관별 준비상황 및 통합운영 협조체계 점검 목적, 위반 시 안내문자 발송 과태료는 미부과 - 올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142만대, 환경부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등 지원 물량 올해 40만대로 확대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0-11-16 0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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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6일 월요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 운행제한은 올해 10월 말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이 모두 구축됨에 따라 기관별 준비상황과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위반 시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에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전국 620개 지점에 설치된 952대의 무인카메라를 활용해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저공해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10월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2만대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등의 지원 물량을 지난해 33만대에서 올해 40만대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공해조치 지원 및 액화석유가스차량 구매 지원사업 규모 (자료=환경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상한액(3.5톤 미만 300만원) 범위 내에서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조속히 저공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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