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센터장 최명숙)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모델을 지역사회에 도입할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 ‘흑백요리사’ 이후 외식 소비 트렌드 분석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흥행이 방송 전후 실제 외식 소비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한 결과, 미식 탐구가 하나의 여가 활동이자 ‘경험’을 소비하는 문화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SN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미슐랭과 파인 다이닝에 대한 언급량은 흑백요리사 방영 전인 2023년 대비 각각 43.2%, 11.4% 증가하며 미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관어 비중도 과거 ‘기념일’ 중심에서 최근에는 ‘셰프’, ‘
최근 10년 가장 많이 팔린 시집 1위는 나태주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최근 시집이 다시 출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2024년부터 이어진 ‘텍스트 힙’ 트렌드와 함께 2026년 문화 트렌드로 떠오른 ‘포엣코어(시인의 감성에서 출발한 패션·라이프스타일)’ 등의 영향으로 시집이 젊은 세대의 관심 속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는 오는 3월 21일 ‘세계 시의 날’을 맞아 최근 10년간 시집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집 시장의 주요 트렌드를 살펴봤다. ◇ 최근 10년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시집은?… 나태주 ‘꽃을 보듯 너를 본다’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10년
임지민 기자
앞으로 도로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 인근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도로교통 소음 피해와 관련된 민원을 반복 제기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도로교통 소음 피해 민원은 2017년 3만 9326건, 2018년 6만 3011건, 지난해 11만 3073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민원의 약 98%는 도로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 특히 야간에 충분한 수면은 물론 제대로 쉴 수 없어 건강상 피해를 겪기도 했다.
또한 입주민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주택사업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한 인·허가를 받은 건물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해서 받는 경우가 많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원 해소에 나설 경우 방음 시설 설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현행 법령에 따라 도시지역 등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창호를 모두 닫고 측정한 ‘실내소음도’ 기준만 충족하면 주택 인·허가가 가능한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령의 실외소음도 기준을 참고해 실외소음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면 향후 공공 주택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주택사업자가 건축 단계에서 입주민의 소음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용지 중 도로와 인접한 곳에 정원, 공동시설 등 소음을 완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주택 건물의 배치나 각도를 조절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 시 이를 확인하고 용적률 완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공동주택성능등급서’에 따른 교통소음 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입주민들이 입주 전 도로교통 소음의 정도를 예상하기에 충분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도로교통 소음의 정도를 동별로, 도로에 인접한 동의 경우 층별로 상세 표시해 제공하면 녹색건축 인증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사업자가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토록 유인해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의 근원적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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