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12월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신호 위반이나 인도 주행, 음주 등에 대해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지하철 역 앞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
12월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신호 위반이나 인도 주행, 음주 등에 대해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신호 위반, 음주, 인도 통행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현재 자전거와 같은 수준으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며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거나 인도에서 이용하면 단속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인도 위에서 타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같은 형태로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함께 분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 길 가장자리 구역을 이용해야 한다.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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