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아파트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 쉬워진다 -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도 완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0-11-03 17:23:41
기사수정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중에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의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 공간을 다 함께 돌봄 센터,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도 쉬워져 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설비(비내력벽, 전기 설비, 급배수 설비 등) 공사는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 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감지기 등)를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일정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조경시설 면적의 10% 내에서 철거하는 경우 종래에는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 확대

 

2013.12.17. 이전에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종래 1996.6.8. 이전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 대상을 2013.12.17. 이전으로 확대하여 차량 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2013.12.18.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 단지는 종전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조례로 정한 시설 등)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의 규제 정비 등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건축법'과 다르게 규정한 사항이 없고, 시설물의 철거 및 증설의 경우 건물 구조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20899
  • 기사등록 2020-11-03 17:23:41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닫혀있던 대통령기록물 국민에 공개…비공개 5만4천건 전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을 이유로 비공개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4천여 건을 공개로 전환하고, 이달 28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목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가운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로 ...
  2.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가상자산 거래정보 신용정보로 편입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는 한편 데이터 결합·활용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 조항을 정비...
  3. 과기정통부·KISA, 2025 사이버 침해 26% 급증…AI 공격 확산 경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사이버 위협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기업 침해사고 신고가 2,383건으로 1년 전보다 26.3% 늘어난 가운데 2026년에는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위협과 인공지능 서비스 대상 공격이 더 늘 것으로 내다봤다.과기정통부와 KISA는 2025년 침해사고 통계...
  4. 이재명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경제·혁신·소통 성과 강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7일 발표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역점정책·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4개 부문으로 평가한 결과 경제 활성화와 정부 효율성 제고, 정책 소통에 성과를 낸 기관들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국무조정실은 이날 국무회...
  5. 국립공원 투명페트병, 수거부터 재생제품까지 한 번에 잇는다 국립공원공단이 28일 서울 중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우정사업본부 등 5개 기관과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립공원에서 버려진 폐페트병을 수거부터 재활용 제품 생산까지 잇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우정사업본부, 롯데칠성음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