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강희욱 기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이 그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무제도가 평일 장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의 공식행사 참여, 병원진료 동행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는 휴가의 일수·대상·사유가 확대되면서 가족돌봄휴가로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등 평일에 정규근무시간을 8시간 이상 넘게 근무한 공무원은 다른 정상근무일에 하루를 쉴 수 있게 된다.
둘째,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공무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원· 휴교·온라인수업 등을 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 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8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휴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새벽까지 비상근무를 하더라도 최소 9시간은 쉴 수 있도록 유연근무로 변경 가능한 출근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두 시간 확대한 바 있다”며 “이번 복무규정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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