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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이번 추석 기간에는 징수한다 - 다음달 4일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 가능한 음식만 판매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0-09-29 1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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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도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코로나19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최인호 기자)명절엔 면제해 왔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번 추석 기간에는 징수한다. 

 

한국도로공사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고,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인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이 가능한 음식만 판매한다. 휴게소 식당에서는 도시락, 김밥, 컵밥, 비빔밥 등 포장이 가능한 일부 메뉴만 판매하고, 간식매장은 기존과 동일한 메뉴를 판매한다.

 

각 휴게소에서는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실내 매장과 화장실 입구에 노란조끼를 입은 전담요원을 배치해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준수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실내매장 운영 금지에 따른 음식 포장 판매로 쓰레기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통을 추가로 비치하고, 수거 횟수를 늘린다.

 

한국도로공사는 명절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철저한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휴게소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요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실내 테이블 이용 제한에 따른 휴게소 매출 감소를 보존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 휴게시설 운영업체 임대료를 면제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별 여건에 따라 포장 판매되는 메뉴가 다른 점은 이용객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음식물은 차 안에서 드시고, 방역 전담요원들의 안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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