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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새 일상 속 야영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보조금 지원 대상 추천 배제 등 제도 개선 추진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0-09-24 1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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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선정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 19로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야영장 내 안전사고와 불법 영업을 예방하고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야영장 안전관리, 등록 운영, 보조금사업 집행관리 분야를 집중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등 부적정 사례 213건을 적발했다.

안전관리에서는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야영장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등 축소 가입, 미허가 유원시설 설치·운영 등 75건, 등록·운영에서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 무단 사용,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 야영장 변경 등록 미이행 등 100건, 보조금사업 집행·관리에서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정산 지연·소홀,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 미이행 등 38건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야영장이 더욱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야영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중대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부과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용 법령준수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책임보험 축소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증서 내용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둘째, 야영장 등록·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등록기준과 다르게 건축물 등을 설치한 경우 원상회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사전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불법 건축물, 미신고 유원시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영장 안전·위생 점검 목록에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셋째, 야영장의 보조금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는 보조금사업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공고문에 보조금 환수요건을 명시하고 보조금 교부 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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