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실시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기존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는 신용대출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보증서 대출과 담보대출까지 신청 대상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도 KB기업스타뱅킹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리인하요구
현대차·기아, 차세대 브레이크 시스템 혁신을 위한 ‘브레이크 테크 서밋’ 개최
현대자동차·기아가 10일(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브레이크 테크 서밋(Brake Tech Summit)’을 개최하고, 협력사들과 미래 브레이크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대차·기아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시대의 브레이크 혁신’을 목표로 브레이크 부문 협력사들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된 브레이크 테크 서밋은 각 업체들이 개발하고 있는 첨단 브레이크 기술을 공유하고, 동시에 현장의 기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협력
강희욱 기자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안내해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 할 기회를 놓쳤다면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계좌 명의인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직장인 A씨는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범에게 건넸다.
같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B씨가 A씨의 계좌에 600만원을 입금하자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체크카드로 이를 빼갔고 3일 후 A씨의 계좌에는 A씨의 급여가 입금됐다.
이후 B씨는 이를 은행에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의 계좌 잔액 375만 4,320원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했다.
A씨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가 이의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소멸채권은 A씨의 급여로서 통지서 반송사유가 단순한 폐문부재인데도 금융감독원이 통지서를 더 이상 우편송달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해 A씨가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한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채권소멸 절차로 인해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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