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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 15일 개최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08-13 17: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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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월 15일 서울 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팍스뉴스 자료사진오는 8월 15일 서울 시내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가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8월 15일 서울 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조치 성격이 강하다.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유지중인 상황에서 8월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8월 15일 서울 도심내와 서초, 강남구 등에서도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파의 밀접·밀집될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다. 또한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예정되어 있어 확진자 발생 시 전국단위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앞서 시는 8월 11일, 12일 두차례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서도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했으나 현재 17개 단체중 10개 단체가 취소 또는 내부논의중이며, 나머지 7개 단체에서는 집회 강행의사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8월 13일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 감염법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 및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대규모 집회 참석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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