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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결정···“증거인멸 염려 배제 어렵다”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20-08-03 10: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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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총회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구속이 1일 결정됏다.

 

전날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감염병예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명철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돼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3월 신천지 교인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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