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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태양광모듈 확대 위한 탄소인증제 시행 - 배출량에 따라 RPS 선정입찰,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인센티브 차등적용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20-07-21 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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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7.22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했고 이후 정책연구용역, 사전검증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시행기반을 마련했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全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업계 평균 탄소배출량 약 770kg·CO2/kW × 연간 국내 태양광 설치량 약 3GW × 10% 231,000 ton·CO2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에 따라, 국내 시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해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 대응 가능 모듈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투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조단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량 산정에 유리한 고출력·고효율 모듈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태양광 모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 가능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 및 기업에서 생산된 소재·부품들을 테스트 또는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등과 같은 소재·부품 수급 리스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RPS 선정입찰시장 및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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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1 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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