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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제1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코로나19 관련제품 우선 심사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0-06-30 1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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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R&D성과와 공공조달 생태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R&D성과를 사업화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공공서비스 개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1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품 개발업체는 건설기술연구원 신종바이러스융합연구단의 광촉매 소재 항바이러스 필터 기술을 이전받아 부착 방식의 필터모듈로 제품화에 성공했다.

해당 제품은 기존의 물리적 필터 방식과는 다르게 공기중의 세균, 바이러스 등 감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기존 공기청정기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항바이러스 필터 모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제품 보유업체는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계획한 일정보다 2개월 단축해 진행됐다.

당초 제품 지정은 8월말 예정이었으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추가공고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

먼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기업 업무공백 발생, 감염병 관련 제품 긴급개발 가능성 등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추가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다음으로 공공조달을 통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심사일정 조정 등 혁신제품 지정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코로나19 관련 신청제품은 우선 심사를 실시해 공공조달 연계 속도를 향상하도록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우선 심사 외에, 접수된 50여개 제품에 대한 일반심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당초 계획한 일정 내에 제품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에 대한 3단계심사를 통해 혁신제품을 지정한다.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현안과의 부합성,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3가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에서 우수한 연구성과가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며 나아가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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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30 1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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