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실시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기존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는 신용대출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보증서 대출과 담보대출까지 신청 대상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도 KB기업스타뱅킹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리인하요구
현대차·기아, 차세대 브레이크 시스템 혁신을 위한 ‘브레이크 테크 서밋’ 개최
현대자동차·기아가 10일(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브레이크 테크 서밋(Brake Tech Summit)’을 개최하고, 협력사들과 미래 브레이크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대차·기아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시대의 브레이크 혁신’을 목표로 브레이크 부문 협력사들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된 브레이크 테크 서밋은 각 업체들이 개발하고 있는 첨단 브레이크 기술을 공유하고, 동시에 현장의 기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협력
정지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이번 방안은 ‘대마’ 성분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추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대마 취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하여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한다.
환자가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직접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하여 환자에게 공급한다.
식약처는 이번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을 통해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의사 등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의견수렴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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