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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지침 제정 추진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0-05-26 09: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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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시장을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면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 시지남용·불공정심사지침을 적용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멀티호밍 차단, 최혜국대우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면서 현 심사지침으로는 플랫폼의 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TF는 고려대 이황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해 총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한다.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로부터 각각 경쟁법, 경제학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법조실무자와 KDI 연구위원을 포함했다.

향후 7개월간 매월 회의를 개최해 선정된 논의과제를 토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F 논의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방법,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자사우대·멀티호밍 차단·최혜국대우 요구 등 새로운 행위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TF운영,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를 다각도로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첫 번째 심포지엄을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6월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 법집행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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