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법령에 근거한 5540여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0월까지 일제 정비한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이고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2년마다 민원 올해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민원인이 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어르신, 장애인 등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 64종과 연간 20만건 이상 신청이 있는 민원 194종에 대해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함에도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해 민원정보를 현행화하고 민원처리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올해 내로 13종에서 100종으로 확대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일제 정비를 통해 민원 신청방법·수수료·처리기간 등 변경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장기간 신청이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제 정비 과정에서 중앙부처·지자체뿐만 아니라 관련단체, 협회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정비 결과는 10월까지 관보에 고시하고 정부24에 게시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여전히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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