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임대계약 5개월 만에 나가라는 ‘갑질’ 건물주...이중계약으로 탈세의혹도 - “음식점업의 소비가 지속된 침체에서 벗어나 2월부터 증가세로 반전” - 다운계약서 작성해 이중 통장으로 월세 받아...기자에게 전과조회하겠다며 신분증 요구

오종호 기자

  • 기사등록 2018-07-06 16:08:00
기사수정

척추교정 전문스포츠센터인 카이로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는 이혁종 사장은 임대계약 5개월 만에 건물주로부터 영업장을 비워달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뒤 영업부진으로 손해를 겪고 있다.


▲ Y빌딩 2츨을 임대한 카이로스포츠 이혁종 사장은 계약 5개월만에 건물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사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의 Y빌딩 2층 전체 122.38㎡(약 37평)에 대해 2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입주해, 인테리어와, 관련설비, 기구 등을 약 4,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했다.


임차인, 계약 5개월만인 4월, 8월 말까지 사무실 비우라는 통보받아


그러던 중 올해 4월 말 경 건물주로부터 건물에 물이 새는 등의 이유로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8월 말까지 건물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건물이 곧 철거된다는 소문이 돌자 구전 홍보 위주의 회원제로 운영하는 센터의 신규 회원 가입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기존회원의 재가입도 전무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4개월 만에 새로운 건물을 알아보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이 사장은 건물주에게 보증금 2,000만원과 함께 인테리어 등 시설 보상으로 투자액의 절반인 2,000만원, 그리고 퇴거 시까지 월세 면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건물주는 시설비는 보상해 줄 수 없으며,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제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이었다.


현재 센터의 회원은 다 떨어져 월 3,000~4,000만원이던 매출이 5월 이후부터는 급감해 최근 2~3개월 가까는 개점휴업과 같은 상황이다.


▲ 카이로스포츠 내부.


이 사장은 “시설비 일부라도 보상해주지 않는 한 저는 버틸 수밖에 없다”며 “보증금, 시설비, 홍보비 등 1억 원 가까이 투자하면서 나름 제대로 사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물거품이 된 상황”라고 답답해했다.


그는 설비와 집기 등을 빼지 않고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공사가 지연될 것이고 그만큼 건물주도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건물주가 전향적인 자세로 합의점을 찾아 서로가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건물주, 이중계약서로 임대료수입 탈세의혹까지


그런데, 단지 계약 5개월 만에 건물철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이 사장은 “실제 계약 내용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40만원이지만, 계약서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작성했고, 원 계약서를 달라고해도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사장은 지금까지 월세를 건물주의 통장 두 개에 110만원과 30만원씩 각각 나누어 송금했다.


이 사장은 “월세 30만원은 주변 시세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임대수입을 줄여서 신고해 탈세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다음부동산’사이트를 통해 같은 동의 시세를 확인해보니 100㎡이상 면적의 상가는 보증금이 대부분 2,000만 원 이상이었고, 월세도 최소 130만 원 이상이었다. 


▲ 카이로스포츠 이혁종 사장.


Y빌딩의 장 모 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3년 된 노후 건물이어서 4월 초 재건축을 결정했다”면서도 입주한지 5개월 된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퇴거통보는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하면서 임차인인 이혁종 사장이 문제가 있다며 말을 돌렸다.


장 모 사장은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 사실 여부를 묻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당신 신분증 가지고 와라”라는 등 즉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을 거듭하다 결국은 먼저 전화를 끊었다.


2017년 12월 8일자로 작성된 임대인 장 모 사장과 임차인 이혁종 사장 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존속기간이 2019년 12월 7일까지로 명기되어 있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2017년 12월 8일 작성된 임대계약서의 일부, 하지만 이 계약서는 다운 작성됐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1895
  • 기사등록 2018-07-06 16:08:00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15대서 20대로 확대된 수출 전략 품목…K-뷰티·농식품까지 주력산업으로 정부가 수출 다변화 흐름을 반영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하고,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분석 기준인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코드를 개정해 기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체계를 20대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최근 수출 구조 ..
  2. 중기부 제1차관, 플라스틱 용기 제조기업 방문…중동전쟁 영향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5월 6일 대구 달성군 ㈜케이아이비를 방문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과 환율 상승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의 경영 애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노용석 제1차관은 이날 식음료·화장품용 페트병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케이아이비를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공급망 ...
  3. 이재명 대통령 “물가 안정 최우선”…고유가 대응·공급망 관리 총력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물가 압력에 대응해 공급망 관리와 주요 품목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7일 대통령 주재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 및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
  4. 정부, TV수신료 ‘분리징수’ 규정 삭제…전기요금과 결합징수 유지 정부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분리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전기요금과의 결합징수 체계를 시행령에 반영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 체계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
  5. 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정부, 음주운전 경고 표시도 의무화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 위험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음주운전 금지’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마련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