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욱 기자
교육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투표소로 사용된 학교의 방역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6일 수업을 오후 1시부터 시작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권고했다.
4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투표 당일 무증상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 투표 마감 이후 투표에 참여하게 되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시간이 연장된다.
교육부는 중대본의 방역지침 발표에 따라 투표소가 설치된 총 6,394개의 학교에 대해 투표 다음날 오후 1시부터 1교시를 시작하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당일 수업 시간을 단축하는 등 일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한편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당초 계획대로 4월 16일 정상적인 온라인 개학 및 수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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