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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마련...사익편취나 횡령 등 기업 경영진 비리 땐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1-13 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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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 최고의 ‘큰손’ 기관투자가 국민연금이 단순히 연금 운영 차원에서 돈만 굴리는 것이 아니라 거대주주로서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태세다.


국민연금이 대량 보유한 주식 관련 기업에 대해 경영진이 비리나 비윤리 경영 등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에 이사 해임까지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관련,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른바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후 주주권 행사 기준이 불투명해 경영 개입 우려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를 보다 구체화, 명료화한 것이다. 


즉,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절차·내용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뒤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의 비공개 대화기업 중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했음에도 개선이 없거나 개선 노력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한다. 


경영진의 사익편취, 횡령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경우, 소극적인 배당정책, 기금운용본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에서 등급이 C등급 이하로 떨어진 경우, ESG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지 검토해 기금위에 보고하고, 기금위가 결정한다. 


나아가서 가이드라인은 정관변경, 이사(감사)의 선임 등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제안이 부결되면 국민연금은 기업과 다시 대화하고, 그래도 개선이 없으면 주주제안을 재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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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3 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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