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최소화하겠습니다 - 입주자 기간 연장 및 조건완화, 2채 이상 소유자 세종시 특별공급 제외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19-11-01 11:15:20
기사수정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모집공고 기간 확대, 분양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 입주자모집공고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소 5일 이상 한 후 청약신청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주체는 관련 비용·소요시간 등을 이유로 5일만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청약은 개인의 재산 또는 주거에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많은 신청자들이 인근 단지와의 비교,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추천기관 내부 심사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분양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했다.

개정 후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상으로 확대되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후 청약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승인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20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많은 분양대행사가 사업주체를 대행해 입주자자격 등을 상담하고 있으나, 일부 무자격 대행사가 잘못된 안내로 청약자격에 혼란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4월,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확대되고 분양대행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의 규정이 신설됐으며 이번 공급규칙 개정안은 구체적인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와 교육방법을 담고 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자격 관련 상담 및 확인, 당첨자·부적격자 명단관리, 계약 체결 업무 등은 요건을 갖춘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양대행자는 매년 전문교육기관에서 입주자자격 요건, 공급순위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공급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으며 통상 신문 전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공고내용이 많아 글자크기도 매우 작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 후에는 일간신문 공고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명, 분양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로 해야 한다.

공고문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주체·승인권자·청약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당 특별·광역시, 시·군에 일정기간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중에 있다.

주민등록을 국내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해외거주하는 경우 우선공급 등에서 제외하였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원이 다수 발생했고 특히 최근 장기 해외여행 또는 업무출장이 많아져 개선요구가 많았다.

개정 후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출국 후 계속해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거나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한 후 입주자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지하에 도로·철도 등이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건축·재개발 등이 사실상 쉽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 후에는, 구분지상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구분지상권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현재 세종시 내에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입주자 모집기간 연장,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17493
  • 기사등록 2019-11-01 11:15:20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15대서 20대로 확대된 수출 전략 품목…K-뷰티·농식품까지 주력산업으로 정부가 수출 다변화 흐름을 반영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하고,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분석 기준인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코드를 개정해 기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체계를 20대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최근 수출 구조 ..
  2. 중기부 제1차관, 플라스틱 용기 제조기업 방문…중동전쟁 영향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5월 6일 대구 달성군 ㈜케이아이비를 방문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과 환율 상승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의 경영 애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노용석 제1차관은 이날 식음료·화장품용 페트병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케이아이비를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공급망 ...
  3. 이재명 대통령 “물가 안정 최우선”…고유가 대응·공급망 관리 총력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물가 압력에 대응해 공급망 관리와 주요 품목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7일 대통령 주재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 및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
  4. 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정부, 음주운전 경고 표시도 의무화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 위험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음주운전 금지’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마련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
  5. 정부, TV수신료 ‘분리징수’ 규정 삭제…전기요금과 결합징수 유지 정부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분리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전기요금과의 결합징수 체계를 시행령에 반영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 체계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