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의 달이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ㆍ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전용계좌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외 지역에서 수기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우리은행과 우체국만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하면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신고ㆍ납부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홈택스와 연계된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서 바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서울시 E-TAX시스템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전자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10,000분의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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