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이승민 기자
항공기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불법행위자 처벌에 대한 기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항공기내에서 폭언 등의 소란행위나 흡연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계속 하는 승객을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통보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은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행위나 항공기 점거 및 기내 농성행위에 대해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 폭언 ▲고성방가 ▲흡연 ▲약물복용 등 불법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근거가 없다.
땅콩회항 사건과 유명 연예인의 기내 난동 사건 등을 통해 항공기 내의 소란행위가 언론에 많이 지적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의 불법행위 총 843건 중 흡연이 81%(684건), 폭언 등 소란행위가 12%(101건)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의 미온적 대응과 항공기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승객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는 극히 적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장 등이 항공기 내의 소란행위나 흡연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승객에게 이를 중지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반복적으로 불법 소란행위를 할 경우 기장이 해당 인원을 직접 관할서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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