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1일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장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결과 추가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를 적발하고 이날 오후 장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상습도박,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12년 10월~2014년 12월까지 철강 생산과정에서 나온 부산물(파철)을 무자료로 거래하고 판매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2억원을 횡령했다.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앞선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난
200억원 횡령과 별개로 새롭게 횡령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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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 회장은 철강대리점 업주로부터
5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과 고급 외제승용차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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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측은 이같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자료의 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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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이 실시된 이틀 뒤 동국제강 임직원이 인천제강소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외주업체 직원에게 파철 거래에 따른 횡령내역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거래내역 삭제 흔적까지 없애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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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추가 범죄 행위 적발과 함께 앞서 영장청구 때 기각 사유가 됐던 부분을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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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장 회장의 도박이 상습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유사 판례
15건을 분석한 결과를 첨부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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