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오는 5~6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재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갑질 논란'으로 가장 불안감에 떨었던 롯데홈쇼핑은 임직원 비리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등을 고려해 재승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홈쇼핑 3사를 모두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다만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홈쇼핑 업체들은 5년마다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올해에는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이 내달 27일, NS홈쇼핑은 6월 3일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받았다.
현대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46.81점, 롯데홈쇼핑은 672.12점, NS홈쇼핑은 718.96점을 각각 받았다. 미래부는 '갑질 홈쇼핑'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해 이번 심사에서 처음으로 '과락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3개사 모두 과락적용 항목에서 승인 최저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다만 롯데홈쇼핑의 경우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미래부 측은 "롯데홈쇼핑의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등을 고려해 9개 심사항목을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퇴출설까지 휘말렸던 롯데홈쇼핑은 일단 안도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발표한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투명, 청렴경영 활동을 통해 잘못된 과거와 결별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재승인 심사를 받은 3개사 외 홈앤쇼핑은 오는 2016년,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2017년에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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