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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가짜 백수오' 발표 비상…환불은 "글쎄,," - 홈앤쇼핑·NS홈쇼핑 "환불은 규정대로"…GS·CJO 등 4사는 결론 못내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30 16: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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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로 결론이 난 내츄럴엔도텍의 제품을 유통한 홈쇼핑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연구원이 백수오 제품의 이엽우피소 혼입 검사를 시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오전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제품에 대한 재조사 결과, 백수오 성분이 100% 포함된 것이 아닌 이엽우피소 성분이 혼입됐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지난 2월 내츄럴엔도텍 제품을 조사할 당시에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혀 일부 홈쇼핑 업체들은 별도의 환불 규정을 마련하지 않을 방침이다.

30일 홈쇼핑 6개사(GS·CJO·현대·롯데·NS·홈앤쇼핑)는 식약처의 발표 이후 일제히 긴급 대책회의에 돌입했다. 홈앤쇼핑은 이날 오전 11시경 가장 먼저 결론을 내고 환불 규정을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지난 2월 제조된 제품만 시중에 팔았을뿐 3월 이후 만들어진 제품은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며 "식약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미 판매한 상품에는 문제가 없어 환불 규정을 추가로 만들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이번에 재조사한 원료는 지난 3월 26일, 27일에 입고된 백수오 원료다. 해당 백수오 원료는 한국소비자원이 검사한 백수오 원료의 입고날짜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2월 제품을 조사할 때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NS홈쇼핑도 식약처의 결정을 우선 따르기로 했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식약처가 강제 리콜조치를 내린다면 별도의 규정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원래 환불 규정에 따라서만 백수오 환불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백수오 상품은 타 식품과 마찬가지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미개봉 상태)에만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GS홈쇼핑과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나머지 4개사는 회의를 거듭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해롭지는 않다고 식약처가 발표했기 때문에 혼란이 있다"며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방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홈쇼핑 6개사는 백수오를 연간 수백억원 규모를 취급했다. 이후 가짜 백수오 논란이 불거지자 즉시 판매 방송을 멈추고 인터넷·모바일 판매도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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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30 16: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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