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땅콩회항'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박 사무장이 500억원이라는 '거액'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도희 승무원의 소송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김 승무원은 지난달 9일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업무상 상해를 입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것으로 소송을 할 경우 최대 1억달러(약 1068억원)를 청구하기도 한다"며 "박 사무장의 경우 그만큼 심한 경우가 아니거나 여론의 눈치 때문에 그 절반인 500억원으로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에게 '공상(업무상 부상)'에 준하는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있다.
박 사무장에 대해 산재가 결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박 사무장에게 지급한다. 상태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장애급여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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