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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투자 허용 - 7월부터…총투자한도는 현재의 40%에서 70%로 상향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7 15: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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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불입한 자금에 대해 투자금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해 투자가 7월부터 허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센터원빌딩에서 개인·퇴직연금업계 관계자들과 '사적연금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우선 투자 가능한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종류를 확대해 비상장 주식과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등 투자금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원리금 비보장 자산의 투자한도를 현행 40%에서 확정급여(DB)형과 동일한 수준인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도 폐지된다. 그동안 DB·DC·IRP형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은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별로 별도 투자한도를 둬 관리됐지만, 개별 투자한도를 없애고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한도만 적립금 대비 70%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상품개발 및 업무 인프라가 정비된다. 우선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쉽게 선택하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별 대표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마련해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대표상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은행·증권·보험 등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공통된 업무처리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에서 펀드넷(Fund-Net)을 참고해 시스템을 마련해 상품교환 등 가입자의 편익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우선 가입 단계에서는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 마련해 근로자의 소득과 연령, 퇴직시점 등을 감안한 투자자 개인별 성향분석에 따른 운용방법 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된 퇴직연금감독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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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27 15: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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