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4·29 재보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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