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이주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반환일시금(이하 일시금)을 받아가지 못한 사례가 최근 5년간 2370건, 금액으로는 총 33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연금공단과 전국 지사에 최근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달라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는 등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일시금 대상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황에서 60세에 도달한 경우다.
▲ 국민연금공단
단,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례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를 확대 시행할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들도 연금 혜택을 받도록 특별히 마련한 급여 제도이다.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5년(60개월)만 가입해도 60세가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사망 당시 보험료를 3분의 2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1년 미만 가입자 중 가입 기간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지 않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일시금 대상이 된다.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했더라도 거주여권 소지자나 영구영주권 취득자만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임시영주권 취득자는 일시금 수령 자격에서 제외된다.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국외 이주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시금을 지급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나이가 돼 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60세가 된 이후에는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