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이유의 소주광고를 못 보게 된다.
만 24세 이하 사람은 주류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24일 복지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 아이유 소주광고 자료사진 (하이트진로 제공)
개정안은
24세 이하는 방송
, 신문
, 인터넷
, 포스터 등을 통한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한다
.
이에리사 의원이
2012년
7월 발의한 원안에는 주류광고 출연금지 대상이
"연예인
, 운동선수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 "만
24세 이하의 사람
"으로 돼있었다
.
복지위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
'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문구는 빼고 연령을 광고출연 제한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
이 법안에 따르면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현재 출연 중인 소주
'참이슬
'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
법안 통과 후 온라인에서
"아이유 탄압법
"이라는 반대 의견과
"옳은 취지의 법안
"이라는 찬성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체계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효력을 갖게 된다
.
현재 시중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어 법사위 등 남은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하다고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